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범위) #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계산할 때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장 광업권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1.6, 2025.10.1〉
1.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5.4.7, 20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