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등록관청) #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동일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제3조(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
①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4조(광업 원부 등) #
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광구(鑛區)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④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