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인재개발지침) #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삭제 <1995.4.20>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2.3〉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1998.12.31>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ㆍ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ㆍ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ㆍ교재ㆍ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