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6.16, 2005.6.30, 2006.8.4, 2008.4.3〉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7.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골재자원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4. 조사하는 기관
③ 삭제 <2005.6.30>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0.12.10, 2021.8.31, 2021.10.19, 2023.1.3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1.10.19〉
제6조 #
제7조 #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
① 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1.16, 2012.8.22〉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5.6.30>
⑤ 삭제 <2005.6.30>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6.16, 2008.2.29, 2013.3.23〉
제10조(사업계획 통보)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6.30, 2005.6.30,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11조 삭제 <1999.7.23>
제12조 삭제 <1999.7.23>
제13조(기술지도)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1.3.27, 2005.6.30,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1.8.31,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09.6.26, 2013.3.23, 2021.8.31, 2025.10.1〉
제16조 삭제 <2016.6.30>
제17조 삭제 <2016.6.30>
제18조 삭제 <1999.7.23>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8.22〉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7.11.16, 2011.12.30〉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20.5.26〉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0.5.26〉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2007.11.16,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
①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8.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2015.7.6>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제25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4.3, 2020.5.26, 2021.12.28〉
② 삭제 <2020.5.2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지정 목적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 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④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제25조의3(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2020.5.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제25조의4(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해제 사유
2.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05.6.30, 2016.6.30, 2020.5.26〉
제27조 삭제 <2012.8.22>
제2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 <1999.7.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8.22, 2018.9.28〉
1. 삭제 <2018.9.28>
2. 삭제 <2018.9.28>
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제30조(채취기간) #
① 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2015.7.6〉
1. 삭제 <2015.7.6>
2. 삭제 <2015.7.6>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03.6.30, 2016.6.30, 2020.1.29〉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삭제 <2020.1.29>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① 삭제 <1999.7.23>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20.12.10, 2023.1.31〉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의2(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7.22, 2012.8.22〉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8.9.28, 2020.5.26, 2023.1.31〉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5.26〉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0.5.26, 2021.10.19〉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제33조의2(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6.30, 2010.10.14, 2016.6.30〉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8.22, 2018.4.30, 2021.8.3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2024.5.7〉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⑤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⑥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2020.5.26〉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제33조의5(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제34조(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6.30, 2020.5.26〉
1. 제33조의4제6항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제33조의4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2020.5.26〉
④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ㆍ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5.6.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30, 2005.6.30, 2008.2.29, 2013.3.23〉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6조의2(단지관리비 사용범위) #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30〉
제36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① 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0.7.31〉
④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
①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 삭제 <2016.6.30>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
① 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30〉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출자ㆍ융자ㆍ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2.8.22〉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복구비예치보증ㆍ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20.12.10〉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② 삭제 <2012.8.22>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 삭제 <2016.6.30>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8.2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2.8.22, 2020.5.26〉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