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제2장 경찰청
제3조(직무) #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①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ㆍ범죄예방대응국ㆍ생활안전교통국ㆍ경비국ㆍ치안정보국ㆍ국제치안협력국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인권감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경무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2026.6.30〉
제5조(대변인) #
① 대변인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