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봉의 획정) #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던 사람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하고도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후 최초의 승급 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 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검사 임용 대상자가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해에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제6조 삭제 <2004.2.25>
제7조(검사의 봉급)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 삭제 <1994.3.23>
제7조의3 삭제 <1992.4.6>
제8조 삭제 <2006.2.20>
제9조(정근수당) #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의2 삭제 <2001.2.22>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ㆍ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제11조(수사지도수당) #
① 검사에게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2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게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법조경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된 기간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한다.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제11조의4(정액급식비) #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6〉
제11조의5 삭제 <2011.3.15>
제11조의6(명절휴가비) #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의7 삭제 <2011.3.15>
제11조의8(연가보상비) #
①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날을 말한다)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날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날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제11조의9(직급보조비) #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
① 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
①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6〉
②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7.1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규정) #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