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정관) #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사업) #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제7조(임원 등) #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9조(이사회) #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원장) #
①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운영재원) #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민법」의 준용) #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제25조(과태료) #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