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5.1.6>
제1조(목적) #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雷汞)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