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5.25>
제1조(목적) #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2.1.18, 2023.8.8, 2023.10.31〉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9.27〉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