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