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4조(설립 목적) #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