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7. "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9.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10. "외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을 말한다.
11. "내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말한다.
1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