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의 범위) #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
제3조(법정이율)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삭제 <1990.1.13>
제4조 삭제 <1990.1.13>
제5조 삭제 <1990.1.13>
제6조 삭제 <1990.1.13>
제7조 삭제 <1990.1.13>
제8조 삭제 <1990.1.13>
제9조 삭제 <1990.1.13>
제10조 삭제 <1990.1.13>
제11조 삭제 <1990.1.13>
제12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