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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법률일부개정시행 2021-10-14국방부 · 제18004호 · 공포 2021-04-13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조(수업연한) #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제4조(교과) #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7조(졸업생의 임명) #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제8조(학위 수여) #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