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4조(정관) #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