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20.12.22>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4조(관할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1991.3.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