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4.1.21, 2017.4.18, 2023.2.14〉
1. "기상"(氣象)이란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의2. 삭제 <2014.1.21>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의2. 삭제 <2014.1.21>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삭제 <2023.10.24>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2023.10.24>
다. 삭제 <2023.10.24>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