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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약칭: 예산회계특례법

법률타법개정시행 2026-01-02기획예산처 ·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2025.10.1〉

제3조(시행령)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