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계정의 구분) #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10.31>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ㆍ예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3.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2026.6.2〉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다. 어항(漁港) 건설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제10조(예비비) #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조건 등) #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ㆍ관리와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과 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