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3.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4.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