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12.29>
제5조(주소) #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업무 <개정 2011.6.15>
제6조(사업)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6, 2016.5.29〉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