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유조선 및 일반선박: 「선박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제13조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보고,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선체(船體) 용선(傭船)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 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본다.
나. 유류저장부선: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5. "유류"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船用油)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를 말한다.
7.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나. 방제조치 비용
다.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8.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9.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10. "보험자등"이란 이 법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11. "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2. "수익채무자"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