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여권의 소지)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급권자) #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여권의 종류) #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1.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삭제 <2023.8.8>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