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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12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당시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해에 그 대금의 일부가 수수된 경우, 동 토지의 양도차익의 귀속년도
【판결요지】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 실현시기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3항은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동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다음해에 이르러 중도금 등 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영수하였다면 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은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2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