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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61
【판시사항】
훈방조치와 관련하여 금 5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이 징계권의 재량한 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81.7.14 국무총리훈령 제251호의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부칙 제2조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치안본부장은 관하 경찰관에게 부조리 제거를 시달하면서 특히 파출소 부조리중 경범자훈방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금지를 강조한 사실등에 비추어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가 훈방조치를 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