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2구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김포세관 감시국 여구3과 소속7급 국가공무원으로 위 세관관리국 여구 제1검사관실에 소속하여 여구검사장 여행자 휴대품검사를 하여 오던 중 1982.1.12.16:20경 대한항공 61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한 중국인
의 휴대품을 검사함에 있어 일반여행자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산 신원조회를 하지 아니한 채 동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여권을 조사하여 본 결과 6,7회의 입국사실이 나타나 있어 빈번입국자(통상 월 1회 이상 기준 연간 10회이상 출입하는 사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휴대한 가방안에 들은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헌옷, 기타 신변잡품 등의 물품만을 반 정도 밖으로 꺼내어 검사하고 나머지는 가방안에 손을 넣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 가방안에 들은 오메가시계 50개 등 구입가격 5,15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견치 못하고 상용에 공하지 않을 휴대품만 소지하는 것으로 판단, 전량면세 통관하여 검사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당시 김포세관에서는 대상자의 약 50퍼센트만을 전산조회하는 실정이었고 다수의 비행기 도착으로 입국자가 번잡할 때에는 모든 입국자를 전산조회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으며 원고가 위
중국인의 여구검사를 한 시간에는 모두 5편의 항공기가 도착되어 입국자 검사장이 몹시 혼잡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중국인을 빈번입국자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 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전산신원조회 실시 실정하에서 원고에 대하여만 입국자 전원에 대한 전산신원조회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2년 8개월의 여구검사 경력을 가진 여구검사담당공무원으로서 위
중국인이 여러번 출입국한 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좀더 세밀한 검사를 하였다면 가방안에 들은 시계 등 다수의 밀수품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고는 여구검사를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서 위
중국인이 밀수입하려던 물품들은 모두 동인에 의하여 재출국시 국외반출이 되었으며 동인에 대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을 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그 밖에 원고의 근무 연한, 상훈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를 징계처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