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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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011
【판시사항】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착오로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어 동 훈련에 불참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보충교육훈련이 제1차 교육훈련의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제1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사무착오로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동 영장을 전달받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