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1953
【판시사항】
고소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작성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이 부분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4형상27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