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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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019
【판시사항】
강도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위 강도 결의부분만을 따로 강도음모죄의 공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강도 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