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누376
【판시사항】
애국지사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에 의하여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에 관하여 준용되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는 " 전몰군경의 유족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여 전몰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일부터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망인이 한일합방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 공로로 1963.3.1에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으나 그 가는 호주상속인이 없어 무효로 소멸하였다가 1981.1.12에 소외 망인의 종질인 원고가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동년 7.13에 신청하였다면 원고의 애국지사유족연금등 수급권은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일인 1981.8.1부터 발생한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