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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91
【판시사항】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원고(산림계)의 국유임야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본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75조, 제8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239 판결, 1983.9.13. 선고 83누2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