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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310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그 이롭게 한다는 것의 증명정도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 1983.3.22 선고 83도185 판결 , 1983.11.22 선고 83도25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