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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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263
【판시사항】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161조, 제250조
【참조판례】
1949.4.29 선고 4282형상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