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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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136
【판시사항】
공문서의 일부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부터 그 부분에 대한 정정확인 직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 변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소유자의 주소지를 동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와 상위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이 위 양 서류들의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의 정정확인직인을 날인하여 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 준 위 공무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