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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134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