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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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545
【판시사항】
검사의 무혐의결정후의 기소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판례】
1983.12.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