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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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862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만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제1심법원이 공소 (1)사실에 대하여 유죄, (2)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참조판례】
1980.8.26 선고 80도8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