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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95
【판시사항】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토지상황이 건축에 부적합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발 1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 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그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부지작업으로 대지화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하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제139조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대통령령 제9702호로서 개정되기전) 제139조, 제142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제14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