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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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62
【판시사항】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한 법원의 조사정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 및 심판청구등 전심절차의 이천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어서 그 이천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변론기일에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다면 이로서 족하고 당사자가 석명 내지 입증을 아니하는 경우에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1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