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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322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의 의미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 (1981.12.31.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