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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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다458
【판시사항】
고아를 데려다 키우던 중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이를 입양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데려다 키운 고아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와지자 소외 망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고아가 위 망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83조
【참조판례】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