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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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223
【판시사항】
보호감호의 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유무(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를 사회보호법 소정기간 동안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 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0조, 형법 제41조,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1984.2.28 선고 83도3318,83감도558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