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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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897
【판시사항】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이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참조판례】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