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노1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관세 및 방위세포탈범죄 사실과 그 포탈미수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관세 등의 부과결정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84.2.28 선고 83도2470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해삼을 수입함에 있어서 거래가격을 허위기재한 신용장 및 송품장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신고하고, 그 차액은 수입후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통관하여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신용장 및 송품장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조작함으로써 관세 등의 부과결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하던
구 관세법(법률 제3492호) 제198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10.13 선고 80도283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한 서울세관 수입과 문극노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추징금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도매가격에서 관세 등의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국내도착가격)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다만,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해삼을 수입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1982.4.17부터 같은해 10.30까지 9회에 걸쳐 각 수입시 마다 실지수입가격보다 판시 기재가액과 같이 각 저렴하게 허위신고하여 그 소정관세만을 납부하고 통관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판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판시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하려고 한 판시각 건해삼들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이 이를 이미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98조에 의하여 위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44,672,068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추징금액은 위 판시 (1) 내지 (9)의 총수입 건해삼의 합계 33,720킬로그람 전부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144,672,068원 (수사기록 282정)임을 알 수 있는 바,
관세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추징의 전제가 되는 "같은법 제180조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물품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6.10.12 선고 73도2716;
1978.2.14 선고 77도3701 각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관세 등 포탈범죄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위 수입건해삼 (합계 33,720킬로그람)중 수입신고한 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만을 몰수의 대상으로 보고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수입신고한 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포함한 수입건해삼 전부를 몰수의 대상으로 보아 위와 같이 추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관세법 제180조,
제198조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양형)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