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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모5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였거나 제출, 심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1981.5.25 선고 81모1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