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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61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하는데 공동매수인으로서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내에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원을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토지의 지분을 금 5,650만원에 취득하여 금 7,5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7.12.19.법률 제3015호)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5.11. 선고 81누296 판결, 1984.10.23. 선고 83누508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