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성인 박은 그 부인
재항고외 1의 성을 따른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결정에
호적법 제128조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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