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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다카1266
【판시사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시행 이전에 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 위 법시행 이후 환지지정이나 청산금 지급없이 환지처분이 확정된 "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 시행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시키고 위 법률시행 이후에 환지확정 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12.31.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31. 선고 82누492 판결, 1983.2.8. 선고 82다카61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