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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카42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개시결정절차의 성질(비송사건) 나.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 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38조 /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5 자 82마카1 결정 , 1983.8.1. 자 82마카77 결정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 청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