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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47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당시의 증여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증여일자가 1977.1.25이라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위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에 의한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할 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7.4.25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82.4.24이 경과함으로써 위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구 상속세법 (1981.12.31.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상속세법 (1981.12.31.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